이전에 <바른믿음>에 목회자 세금내는 문제에 대해 익명으로 말하는 분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 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그럴싸했다. 한국 정부가 세금이라는 방법으로 종교, 즉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글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미국의 종교인 과세 상황을 파악하여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미국의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미국에서는 종교단체 및 시설에 대한 세금은 없다.

미국에는 종교 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체 없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종교단체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다. 나도 교회를 개척하면부터 우리 교회를 미시간 주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미시간 주 정부가 교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본 적이 없다. 매년 교회 등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비용 외에는 아무런 돈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규모가 클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미국에서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 종교단체의 모든 재산과 활동의 목적이 그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타인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제도 및 보편적인 세금 취지와 역행하는 일이다. 미국뿐 아니라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교인 세금 제도가 종교단체, 즉 교회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하고 저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종교단체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은 당연히 7.5%를 세금으로 낸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사무원 등은 당연히 정부에 세금을 낸다.

교회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받는 월급의 15%가 세금이다. 특이한 점은 월급을 주는 교회가 7.5%, 월급을 받는 당사자가 7.5%를 감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교회가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7.5%를 제하고 주고, 동시에 교회의 재정부에서 그 사람을 위해 교회가 부담해야 할 7.5%를 따로 적립해 나가다가 매 3개월마다 또는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내어야 할 7.5%까지 내가 직접내고 있다. 년 말에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교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다면 저항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상식 수준의 세금을 내지도 않고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운운한다는 것인가?
 

3. 주택유지 및 목회 활동에 관련된 돈은 세금 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월급받는 사람은 마땅히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나, 동시에 월급 항목 안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 목회자들이 사는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은 세금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이 일반인들과 매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목회자들이 사는 주택관련 비용이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 목회자가 사는 집은 교회건물에 부속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였으므로 목회자가 사는 집을 종교시설로 간주하였고, 지금까지 그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건, 개인 주택을 구입하여 살건 간에 월급 항목 중에서 목회자의 주택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 외에도 도서비, 목회자 연장교육, 자동차 운영, 심방활동 ... 등을 위한 금액들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례가 많지 않은 미국의 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일일이 항목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월급의 60%를 실질적 소득으로 간주하고, 40%를 목회를 위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 너무 적으므로 교회에서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시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이미 낸 세금의 상당부분이 다시 돌아오시 때문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세금제도가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저항해야 하겠으나, 이러한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면 한국의 목회자들은 저항하거나 훼방하지 말고 기꺼이 순응하여 할 것이다. 특히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매유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월급을 많이 받는 부유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항하면서 기독교 탄압을 들먹이는 것은 유치하고 속 보이는 행동일 뿐이다. 
 

4. 세금보고하면 자동으로 정부 퇴직연금이 쌓인다.

미국에서는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으로 연방정부는 모든 세금 납부자들의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있다. 월급이 적어 세금을 작게 내는 목회자들에게는 당연히 많지 않은 연금이 쌓인다. 그러나 일부 월급을 많이 받는 목회자들이라고 하여 훨씬 더 많은 몇 곱절의 퇴직연금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월급을 많이 내는 사람의 세금을 월급을 매우 작게 받는 사람들의 연금 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작게 받는 목회자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기만 하면 훗날 퇴직후 정부의 연급의 도움을 받게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면 퇴직 후 누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지가 이러하므로 종교인 세금 제도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이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정부가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매우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게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세금 방안이 이와 유사하다면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저항할 이유가 없다. 아마 일부 부유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덜하고 당장 손해만 되므로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단에서도 아무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므로 부유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의 정신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천해 준다고 여기고 따라야 할 것이다.

부유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자기 돈을 내어서 도움을 주어야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운운하며 종교인 세금제도를 방해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교단들이 가난한 교회의 은퇴목회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해 준다면 고마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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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