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권순형)는 5일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장로회총회(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이 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 목사를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교인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예장합동 총회 목사 자격이 없다면서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단(PCA) 목사이고 예장합동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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