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께 충성’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시는 분의 글이다.) 로마 가톨릭은 아예 교회법으로 이런 성인(?)들의 시체를 경배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런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들 간의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라고 여기는 현대교회는 미혹에 만취 상태이다.

아래는 로마 가톨릭 교회법 중 “제 4권 제 2편 제 4장 -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부분이다.

제1186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떤의 어머니로 세우신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

제1187조

교회 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제1190조

①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②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도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③ 어떤 성당에서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화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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