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일 목사
김현일 목사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국민들과 위정자 특히 교계 지도층의 특정 목사들의 아우성은 자신들에 권리와 권익을 너무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 보니 진정 나라를 위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수호를 위하여 들어 올린 촛불들이 오히려 나라와 국민간에 분열을 조장해 버린 독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된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 정당, 자기 사상, 자기 권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제 일 순위이기에 그 비우지 못한 권리의 비대함이 이러한 파국으로 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시 59:12)고 한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고 한다.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약 1:26)이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간구가 바로 나의 자아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마 5:25)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 만이 아니라 부당한 대접을 받은 자에게도 결코 화해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며 나아가 증오와 분노의 조건들을 없애고 선량한 마음 발생을 위하여 이 말씀의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덧붙여. “각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너무도 고집스레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득과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온갖 상처의 근원이 아닐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자신을 연민하는 것으로 눈이 멀어져서 가장 교만하고 나쁜 조건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올바르다고 거침이 없이 말을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증오와 적대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싸움과 불의를 대적하시고자 이러한 악한 일의 발원인 완악함을 책망하시며 우리들에게 절제함과 의연함의 의로움을 양성하고 할 수 있는 한 논쟁이나 분쟁의 거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 기득권과 권리의 주창을 내려놓고 의에 합당한 겸손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와 친밀한 관계의 조성을 이루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정도 만큼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과 온유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논쟁도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도 결코 욕설이나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사 사람들과 얽혀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논쟁이나 타툼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논쟁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해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재 되어진 탐욕을 억제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권리만을 추구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행동 할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권리의 주장과 권리의 수호도 너무 중요하지만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무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권리로 인하여 주어진 의무를 감당함이 사뭇 무겁고 힘이 들 수 있어서 자칫 형평성과 신뢰성 성실성이 결여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상 법에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私法) 이라 하고 그 ‘사법’의 대표가 되는 것이 ‘민법’(民法)이다. 민법은 법 조문도 1118조나 되는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그중 제2조 2항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이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다른 말로는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장황한 민법의 시발점은이 되며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그것은 다름 아닌 ‘권리’(權利)인데 이것은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이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석설 행위를 통해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 오는 복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산상수훈 팔복으로 그 가르침을 주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들 어찌보면 세상살이 가운데 역설적이고 너무도 세상에서 권리의 주창과 기득권이 있어야 할 것들을 포기함으로 화를 면하고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 흥행한 영화 ‘타이타닉’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을 기억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구명보트를 양보한 주인공, 그리고 갑판 위에서 찬송가를 연주하여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악단의 모습들 바로 아름다운 장면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한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 포기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化身)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은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생을 ‘권리포기’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빌2:5~).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분이 평생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사신 것, 죄 없으신 그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권리포기’였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배설물’처럼 여기며(빌3:8) 주님을 따랐다.

법언적(法言的 ) 명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즉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 따라서 권리를 포기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 나름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예수께서의 가르신 진리를 따르고 사수하는 이로 자기 ‘권리포기’라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기꺼이 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권리를 끝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똑똑한 바보들’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바보들’이다. 신자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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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 목사는 중앙대학교 법학 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B.A) 호서신학대학원 & 개신원(M.Div) 총회신학연구원 (Th.M) 에서 공부를 하였고 경북 영주 현대중앙교회(예장 백석 ) (1993~현재)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고, 성경 중심적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하여 바른신학, 바른믿음, 바른생활의 공동체를 세워 가고자 정진하고 있고, 늦은감은 있지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해설집 공동 집필 및 기타 칼빈주의 정론에 관한 서적 집필에도 신학자들과 동역하며 연구하는 사역에도 주력하고자 뜻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