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의 105회 총회에 접수된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 김병훈 목사(합신, 동서울 노회)와 노승수 목사(합신, 동서울 노회)의 이단성 조사의 건이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안건으로 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고 기사> 합동 제105회 총회 헌의안 처리결과(본 헤럴드)

합동 총회의 절차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합신의 현직 조직신학 교수에 관한 건임에도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찌될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김 교수와 노 목사를 교정하여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유마무야되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이대로 버려두시고 훗날 직접 대면하실 때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까? 김병훈 교수가 청교도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 신학의 초석을 다지신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께서도 청교도 신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두 분과 김병훈 교수의 다른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수하여 먼저 자기의 영생의 권리(구원의 자격, 의)를 얻으셨다는 청교도 신앙의 이단적인 구원론 이론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가 청교도 신학의 능동순종 교리를 수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청교도 신학의 이단적인 내용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두 분은 서구에서 발전된 신학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국 교회에 수입하였고, 그 속에 청교도 신학의 능동순종 사상도 있었다. 만일 두 분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사람이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그 두 분도 이단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청교도 신학을 수용한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율법준수(능동순종)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순전하고 의로운 삶의 과정으로만 해석하였다. 벌코프도 그렇게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도록, 곧 하나님의 열납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미달되었을 것이며, 그는 타인을 위해 속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벌코프, 조직신학, 621)

벌코프, 바빙크, 박형룡, 박윤선 등 누구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면 그 부분에서 이단적이었다. 우리 일반인이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아담과 우리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먼저 자신의 영생의 권리를 획득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했다는 이론은 그리스도를 석가모니보다 위대한 분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칼빈이라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단이다. 바로 그 점에서 김병훈 교수는 박형룡, 박윤선, 벌코프 등과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김병훈 교수가 합신의 <기독교개혁신보>에 2016년 4월 12일에 기고한 글 속의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는 자연적 의미에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김병훈 교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동안의 순종과 율법 준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아담이 영생획득을 위해 했어야 할 완전한 율법준수를 대행하여 아담과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교도 능동순종 사상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가에 관련한 토론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대리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무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병훈 교수)

기존의 청교도 신학의 틀 안에서 형성된 개혁신학의 범주 안에서 신학을 연구했던 벌코프, 박윤선 등의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율법준수하심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김병훈 교수는 그리스도의 율법준수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김병훈 교수의 말은 율법준수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의 영생의 자격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신다면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대리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자격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영생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김병훈 교수)

김병훈 교수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희생제물의 자격도 상실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생의 권리까지도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이단사상이다. 그리스도가 영생과 구원 그 자체이고,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이단사상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육신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사상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가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두는 일입니다.”(김병훈 교수)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 죄와 무관하게 창조되어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일치되신 하나님의 성육신자 그 분이 우리의 구원의 의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의 순종과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죄를 사하셨다. 죄의 담을 허무시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연합시켜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와 무관하게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김병훈 교수는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율법의 의가 곧 영생의 권리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여 얻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자격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기독교 석가모니라는 것이다. 율법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인들의 의가 되시려고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그 사람에게 일치시키신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훼손되어 비린다.

왜 이런 엄청난 이단 사상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단 사상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이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정말 김병훈 교수는 이단인가? 왜 이런 주장을 속히 버리지 않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설마 진짜 이단이기 때문일까?
 

 

“첫째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이며, 둘째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입니다. 이것은 행위언약의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가 이루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곧 행위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노 목사, 강남성도교회 싸이트, 2017.12.15. 노 목사의 페이스 북(2017년 12월 14일)

김병훈 교수와 같은 노회에 속하였고 김병훈 교수에게서 배운 합신의 노승수 목사도 이와 같이 더욱 심각한 주장을 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가 이루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곧 행위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노승수 목사)

그리스도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론)은 노승수 목사가 홀로 창안한 가설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분이었다는 주장이 처음부터 청교도 신학의 능동순종 교리 속에 함의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교도 신학의 행위언약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기원되었고 동반되어진 것이었다. 청교도 신학의 행위언약 사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 기술되어 있다.

“1.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2. 도덕법(Moral Law):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義)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여섯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WCF 19 장 1,2항)

청교도들이 작성한 신앙고백 속의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의 행위언약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아담이 영생을 위한 법을 완전하게 지켰으면 죽지 않고 영생에 도달했을 것인데, 아담이 그리하지 못하여 영생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청교도들이 만든 신앙고백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영생의 권리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신앙고백서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아담과 하나님의 태초의 그 행위언약 때문이라는 것이 김병훈 교수와 노승수 목사의 주장이다. 아담이 율법준수에 실패하여 영생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담의 자리에 자신도 구원 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오시어 아담이 못한 율법의 선행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종교개혁 이후 수 백 년 동안 형성된 기독교 신학의 향방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다.

1)김병훈 교수와 노승수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면,
2)청교도 신학의 능동순종 교리가 이단 신학으로 판정되고,
3)능동순종의 원인 교리인 웨민고백의 행위언약도 이단 신학으로 인정되고,
4)행위언약이 거짓 신학으로 판정되면, 영생없이 창조된 아담이 영생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켰어야 했는지 못해 저주 받았다는 거짓된 청교도 원죄론도 이단으로 판정되고,

5)청교도 원죄론이 이단사상으로 판정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영생과 모든 은혜를 주셨으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아담의 원죄가 바르게 해석되고,
6)아담의 원죄가 바르게 해석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구원론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고,
7)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르게 선포된다.

1)김병훈 교수와 노승수 목사가 정통으로 판명되면,
2)청교도 능동순종이 정통신학으로 판정되고,
3)능동순종이 정통이면 웨민고백에 들어있는 청교도 행위언약도 정통으로 판정되고,
4)행위언약이 정통이면 아담이 율법의 선행에 성공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으로 원죄의 내용이 달라지고,
5)원죄의 내용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되고,
6)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구원의 자격을 만들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만들이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되고,
7)사람 대신 율법 다 지킨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도 이후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정상적 신앙인 것이고,
8)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고 동시에 율법도 지키다가 바울에게 저주받은 갈라디아 이단 신세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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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