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목사님 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이 허락된다. 법을 범하면 죽음뿐이다."

 

답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만 생존권이 허락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김성주라는 여인, 즉 통일교 계열이 이단들의 원조의 그릇된 선악과 이해가 그릇된 피갈음 구원 교리를 필연적으로 유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저의 이전의 글을 보고 이 질문을 주셨으니, 아담의 선악과와 관련된 질문이 분명하군요.

즉,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아담에게 생존권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생존권이 박탈당하게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시네요. 창조 당시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영구한 권리가 없었고,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성경과 맞지 않는 문제점들이 따라오는 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1)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순한 법(명령)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아담의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치합니다. 차라리 에덴동산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에덴동산에서 몇 발자국 이상 벗어나지 말라! ... 이런 유형이었으면 모를까,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아담이 그것을 위배하니 그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는 선악과 해석은 너무 우화적인 것 같습니다.

2) 아담의 선악과 범행이 단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범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생존권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들과 결부된 것이었다고 해석해도 역시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창조시 아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고, 완전히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소였습니다. 아담의 내부에 우리처럼 죄를 범하려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두 성품(두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임시적인 생존권을 부여받은 상태로 창조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생존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야만 했다면, 대체 그 ‘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법’은 언제 어떤 형태로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질(핵심)은 ‘인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이상의 더 정확한 설명을 아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임시적 생존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라는 문화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문화명령이 생존권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문화명령을 위배하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인류에게서 생존권을 박탁하지 않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만 하신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3) 혹시 아담이 우상숭배, 간음, 미신, 살인 등의 영적, 도덕적 범죄 행위를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위반하면 임시적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법이 아담의 범죄 이전에 먼저 세워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고, 법은 죄를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계시였습니다.

4) 무슨 내용의 법이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만 아담의 생존권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가정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이론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담의 임시적 생존권이 박탈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아담 대신에 법을 지켜 영생의 자격을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용서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범한 죄만 용서할 뿐,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로 이전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들을 용서 받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여전히 그 법을 지켜서 생존권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존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총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무슨 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살기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절로 율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도는 그 어떤 법에 더 이상 종속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생존권이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죽이시고 다른 아담을 다시 만들어 에덴동산에 살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고, 기어이 그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임시적 생존권을 가졌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시어 아담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으로는 성경과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역시 선악과를 아담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담보물(상징)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생과 모든 하나님 백성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아담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히 신실하신 인격을 걸고 아담을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고 스스로 영원한 아담의 하나님으로 남기로 약속하는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사악한 반역과 음모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그를 영원한 심판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아담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으므로, 스스로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어 아담을 통해 찬송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담의 죗값을 지불하는 성육신이어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행을 이리 이해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명되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완전한 생명을 가진 아담이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청교도들의 행위언약을 가능한 빨리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웨민고백도 19장의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빼야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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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철 목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반석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거짓 신학의 ‘견고한 진’(고후10:4)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신학신문 <바른믿음>의 대표이다.
총신대학(B.A 졸업),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Eqiuv.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Th.M 졸업), Liberty Theological Seminary(S.T.M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수학), Liberty Theological Seminary(D.Min 수학), 남아공신학대학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Ph.D)에서 연구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Pretoria(Ph.D)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제3의 물결에 빠진 교회」, 「가짜 성령세례에 빠진 교회」,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 Story」, 「한 눈에 들어오는 청교도 개혁운동」,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