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가 그때, 그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 교류협력의 방향을 정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 교단의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2항 하반절에는 총회가 타교단/단체와 교류협력을 할 때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규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총회는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정치 제12장 제5조 2항 하반절)
 

2. 교단/단체 교류협력을 위한 상설위원회와 관련 규정의 제정

규정/규례에 의해서, 즉 법의 절차를 통해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 합동 총회는 제99회 총회까지 타교파 교회/단체와의 교류협력 또는 단절을 총회결의에 의해서 시행했다. 예를 들면 NAE, ICCC, NCC, 그리고 WCC와의 교류단절 또는 교류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다가 제99회 총회에서 총회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타교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이행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와 교단연합교류 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만들었다. 본 총회 산하 7개의 상설위원회 중 2개의 위원회가 타교단/단체와 교류와 협력을 위해 조직되었고, 그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3. 국내 교단과의 연합과 교류를 위한 위원회와 그 규정

총회는 국내 교단/단체와의 연합과 교류를 위하여 “교단연합교류위원회”를 조직하고 “교단연합교류위원회 규정”을 두었다. 해당 위원회의 ‘목적’과 ‘교류원칙’에 대해 해당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국내 각 정통교단 및 교단연합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규정 제1장 제2조 목적)

1) 교단연합과 교류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학기구를 교류대상으로 한다.

2) 교단연학과 교류를 위한 연합기관의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단 교류와 탈퇴를 위한 준비는 본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규정 제1장 제4조 교류원칙)
 

4. 세계교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위원회와 그 규정

또한 총회는 국외 교단/단체 즉 세계교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조직하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을 두었다. 해당 위원회의 ‘목적’ ‘교류단계’, 그리고 ‘교류단계 선정기준’에 대해 해당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총회의 세계화 정책을 입안하며 세계 주요 기독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세계 선교와 지구촌 복음화에 총회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규정 제1장 제2조 목적)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1. 동반자관계 교류 그룹 : 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위 교류 가능

2. 선교협력 교류 그룹 : 선교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 가능

3. 일반 협력 교류 그룹 :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가능” (규정 제4장 제8조 교류단계)

“1. 동성애 인정 여부
2.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 여부,
3. WCC 가입 및 활동여부,
4.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가입 및 활동여부,
5.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교단의 입장,
6. 교단 공인 신학교 유무 및 신학 사항”

(규정 제4장 제9조 교류단계 선정기준)
 

참조) 교류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105회 총회 세계교회교류협력 위원회 보고)

1. 동반자 관계 그룹(신학교 및 목회자 인증 등 최상급 교류 단계)

 

2. 선교협력교류그룹(선교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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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류가 있다.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는 여성안수를 시행한지 오래되었다 -편집자-

 

3. 일반협력교류그룹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 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합동교단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계교회와 단체를 어떤 기준에서 교류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WCC의 참여 여부 및 동성애, 여성안수 및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교단이나 단체와는 교류금지를 한다.

WEA를 우리 교단이 규정하는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WEA는 이단과 형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유니테리안, 안식교, 여호와증인)

102회 총회에서 보고된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회 모임에서(2017. 3. 13 월. 15시30분), 정승원교수, 김요섭교수, 박태현 교수 3인에 의해 교단교류기준을 만들었다. 이 때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이 바로 교류단계선정기준 제9조이다.
 

5. 상위법 우선 원칙과 규칙/규정 잠재규정

“총회는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는 정치 제12장 제5조 제2항 하반절은 강행규정이다. 관련규정에 의해서만 교류를 해야만 한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더 이상 결의에 의한 교류협력이나 교류금지는 효력이 없다.

총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시행세칙, 시행지침”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그러므로 교단 교류에 관한 연구는 신학부의 사항이 아니다.

“신학부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이단적인 신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상비부 3항 각부원의 임무 중 20)

총회가 신학부에 WEA교류협력 여부 문제를 위임했다고 해도 결국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신학부는 물론이고 총회라고 할지라도 세계교회교류협력규정이 정한 ‘교류단계 선정기준’과 다른 결정을 내리려면 그 관련 규정을 잠재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을 일정 기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론없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칙의 일시 정지 기간은 한 괴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다시 정지하려면 재결의를 하여야 한다.

2. 각 회의체는 해당 회의체의 규칙에 한하여 일시 정지를 결의할 수 있을 뿐이고, 하회가 상회의 규칙이나 헌법을 잠재할 수 없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79조 규칙 일시 정지)

이상과 같이 모든 결정사항이 법과 규칙에 의해 정해진다면 당연히 WEA에 대한 교류 찬, 반에 대한 문제는 몇 명의 신학교수 의견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신학부 의원들이나, 복음주의에 대한 긍정적 신앙관을 가진 소수의 목사들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 교류협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많은 자료들을 통해 WEA의 실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다. WEA는 적그리스도인 교황과 하나 되는 일과, WCC, 동성애,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급기야는 이단들과도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합동교단은 WEA에 대하여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WEA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치리해야 한다.

“ WEA를 지지하는 자들은 합동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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