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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데스 클라인의 공덕에 근거하여 영생을 수여하는 공덕쟁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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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데스 클라인의 공덕에 근거하여 영생을 수여하는 공덕쟁이 하나님
  • 정이철
  • 승인 2022.05.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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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공덕, 즉 사람이 영생에 필요한 율법의 의를 마련하면 그것에 근거하여 영생을 주신다고 왜곡하는 이단사상이다. 능동순종 교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또한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한 죽음이 오지 않도록 그의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당연한 사실도 부정하는 이단사상이다. 

능동순종 교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로 창조했다고 하므로 기독교 신앙 전체에 큰 변질으로 초래하는 이단사상이다. 능동순종 교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영생도 없고 자기의 백성도 아닌 모호한 상태로 창조한 후 아담에게 공덕을 쌓아 스스로 영생을 얻으라고 제시한 창조언약(행위언약)에 맞는 구원론으로 등장했다. 창조언약 개념과 그리스도를 그것에 짜맟추는 능동순종 교리는 모두 이단사상이다. 

메리데스 클라인은 창조언약, 즉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아담에게 영생과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행위의 공덕을 요구하는 언약이었다고 떠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클라인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가 능동적-수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했다.

“복음의 은혜는 언약의 요구를 지킬 책임이 있는 인간을 상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은 언약의 파기자, 언약 율법의 위반자로서의 인간을 전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순종을 통해 그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대신 만족시키셨다.” (메리데스 클라인, 하나님 나라의 서막, (김구원 역), 159-160)

수동적 순종이란 태초의 아담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덕(율법의 의)을 쌓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지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능동적 순종이란 아담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덕(율법의 의)을 준비하는데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하여 완전하게 영생을 위한 공독을 쌓았다는 의미이다.

클라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위해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시고자 선악과 시험을 주셨다고 말하였다. 

“창조주가 정한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적 안식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검증이라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했다. 아담이 시험나무가 상징한 과제를 순종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그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원리는 (부린대로 거둔다는) 순수한 정의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시험은 아담의 공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언약 신학자들이 이런 언약 관계를 행위언약로 부르고 은혜언약과 대조시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메리데스 클라인,  153-154)

클라인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아담이 이룩하지 못한 영생을 위한 공덕을 대신 만드시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두번째 아담이신 예수의 행위가 공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칭의-승인의 근거로 하나님 백성에게 전가될 어떤 공로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한 번의 의를 행하시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다(롬 5:18-19).” (메리데스 클라인, 155)

그런데 클라인의 말 속에 심각한 모순이 들어있다. 로마서 5:18절의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의 한 행동’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공덕을 쌓았다는 뜻이 아니다. 죄로 죽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 많은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갚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속죄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죄용서 사역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는 뜻이다.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성구를 클라인은 자신의 능동순종 공덕사상을 위해 오용하였다. 클라인의 성경 이해가 바르기 못하다.

창조언약(행위언약)-능동순종을 주장하는 클라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것으로 인정(전가)될 구원의 공로를 획득하셨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원자는 시험적인 순종을 통해 선택자들의 몫으로 전가될 공로를 획득하셨다. 은혜언약에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저변에 있는 것이 공로적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실 아버지와의 영원한 행위언약이다.” (메리데스 클라인, 155)

그러나 성경은 죄와 무관하게 출생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죗값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죄용서가 곧 우리의 의롭다하심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영생의 공덕(공로)을 획득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4)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리의 죗값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죄용서가 곧 우리의 의롭다하심이다. 죄용서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진다. 죄용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가 죄용서 받은 사람의 것으로 간주되어 그가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과 서철원 박사는 죄용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칭의의 근거로 설명한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란 것을 여 기서 알 수 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완전히 또 풍부하게 가졌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고(롬 8:3-4) 가르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기독교강요, 3.11.23)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심으로써 그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눠가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기독교강요, 3.11.10)

“그러므로 사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다시 받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가르친다(롬 5:8-10). 그래서 주께서 받아들여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람은 주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지 않고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거나 자신과 결합시키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이 죄의 용서로써 이루어진다고 부언한다.” (기독교강요, 3.11.21)

 

“물론 우리가 부름 받은 목표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나 연합은 믿음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믿음 고백으로 의롭다함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믿음고백 이전에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부당한 논의이다.” (구원론, 56)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거듭남과 믿음고백에 이어진다고 할 때에 시간적인 경과를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죄용서와 의롭다 하는 선언과 동시적이라고 해야 한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한다면, 믿음고백을 할 때 죄용서가 이루어지고 의롭다 하는 선언이 온다. 믿음고백과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정확하고 믿음의 진리와 일치한다.” (구원론, 159)

그러나 클라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누릴 자격으로서 공덕(공로)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율법의 의, 공로와 공덕)을 요구하는 율법의 언약(행위언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아담이었다. 이것은 첫 번째 아담과의 언약이 은혜-약속-믿음의 원리와 상반되는 율법의 언약, 즉 행위언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메리데스 클라인, 157)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인간이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받는 표준은 언약 율법이다. 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심판에서 축복은 공로적 순종에 대한 보상이며 저주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다.” (메리데스 클라인, 159)

심지어 클라인은 아담이 영생을 위한 공덕을 얻어야 하는 시험에 처해지 것을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뜻하는 로마서 5:18절의 ‘한 의로운 행위’를 제 멋대로 오용하였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시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한 의로운 행위’를 성취해야 한다. 이 행위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성격을 가질 것이었다.” (메리데스 클라인, 164-165)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위한 성공적인 공덕을 요구했다는 창조언약(행위언약), 그리고 창조언약에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공덕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클라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구는 5:18절이다. 그러나 로마서 5: 18절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위해 아담 대신 행위의 공덕을 획득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갚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의미이다.

“사탄과의 대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게 있어 시험 위기의 주용한 측면이었다. 이 하나님의 대적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무찌르는 것은 언약주의 종에 의해 성취되어야만 하는 언약적 과제였다. 그렇게 성취된 공로는 롬 5:18절이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이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승리는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의로 전가되어 언약이 약속한 종말론적 왕국을 이어받을 권리를 제공한다.” (메리데스 클라인, 165)

클라인의 언약 개념과 구원론은 뒤죽박죽이고 전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신학자들과 공부하는 목사들은 왜 이런 사람을 칭송하고 추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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