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목사의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에 대한 글이 <뉴스앤조이>에 소개되었다. 

이광우 목사(전주 열린문 교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는 자기 정보를 위의 자기 글([기고] 예장합동 전주열린문교회 이광우 목사, "여성 차별·억압하는 질서, '개혁주의' 신앙 아냐")에서 세밀하게 밝혔다. 자기 정보를 세밀하게 밝히면서 글을 쓰는 것은 진실한 자기 마음을 보이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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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합동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동 교단은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밀리에 운영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의환 총장 시절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여성 안수 반대에 대한 의견을 <신학지남>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신학지남> 1996년 가을호(통권 248호)와 1997년 봄호(통권 250호)에 발표했다.

차별과 억압하는 공동체를 개혁할 것인가? 단체가 차별과 억압을 한다면 국가와 단체의 관계에서는 헌법적 관계, 그리고 단체와 구성원 사이에는 양심적인 문제가 걸릴 것이다. 단체가 가진 부당성에 대한 저항은 국가저항권과 단체저항권에서 전혀 다르다.

합동 교단은 단체이다. 단체의 부당성에 대한 자발적 내부저항권은 있을 수 없다. 단체가 자기 양심에 위배된 규약의 내용이나 행동이 있을 때에는 탈퇴의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에 속한다면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체와 자기 양심의 충돌은 저항이 아니라 탈퇴가 자연적이고 양심적이다. 그러나 단체가 가진 규약에 어긋난 부정이나 부당성이 있다면 저항이 아니라 즉각 고발해서 중지, 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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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성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테제를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남녀공동징병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 군인은 있지만 공동징병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탁월한 여성이 많고, 많아야 한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은 우리의 자산이고 자부심이다.

그런데 세상의 자유와 종교 양심의 자유는 동일, 동등한 가치가 아니다. 세상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종교는 영생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교회의 판단은 부지불식간에 유지된 체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과 유지는 영생,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0년 동안 수행하지 않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여성안수를 결정한 교단에서 2,000년 동안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과오를 회개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심각한 오류에 대한 전환 결정을 한다면, 이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사죄와 회개를 선행해야 한다. 즉 여성을 억압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17세기까지도 교회에서 마녀심판이 있었다고 한다. 마녀심판이 종결된 이유는 법치주의가 구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의 그늘 아래서도 마녀심판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확한 법치의 실현이 중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자기규약인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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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제사장과 여성안수는 별개 문제이다. 이광우 목사는 가정 회심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만인제사장적 역할로 제시했다. 복음전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와 제사장은 같지 않다. 집안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주도했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집에서 레위기적 제사를 드렸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어머니 신앙의 주도성이 여성안수의 정당성의 사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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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여성목사불허는 성경적이다”와 “여성목사안수는 성경적이다”라는 두 테제의 가능성을 세웠다. 상반된 두 테제의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부당한 매칭이다. 성경이 불가능한 두 테제를 갖고 있다는 발상이고,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진위(眞僞)를 가를 때에 성경이 진위를 함께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광우 목사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성경으로 판단할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두 테제가 판단불가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상적 가치”로 판단하자고 이끄는 꼴이 된다. 교회의 판단을 성경과 교리가 아닌 세상 가치로 판단해야 할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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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밝히면서 논증을 전개한다. (1) “돕는 배필”에서는 이 목사의 오류는 돕는 배필을 저등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능력의 수직 관계가 아니다. 능력은 돕는 자가 더 강할 때가 오히려 많다. (2) 창 3:16을 히브리어 평행 구절로 생략된 추정된 낱말을 제기하는데, “추정에 의한 정당성 논증”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3) "12사도 중에 여자가 없었다"는 논리”로 남자 목사를 “사도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고 무도한 비판이다. 사도와 목사를 동등으로 비유한 참람을 행한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부당한 주장으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독단이다.

이광우 목사가 예수님이 12사도 남자로 세움을 한시적 직분으로 규정한 것은 독단이다. 예수님은 남자로 12사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행 15장) 믿음으로 동일함을 규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 중에서 유대인의 유무로 연결시키는 것은 냉소적 비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유럽 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광우 목사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고 반대한 주장에 대한 변호의 글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피상적인 워딩을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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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1년 동안의 재단이사 활동에서 세 명의 여성이사에 대해서 출중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다른 이사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 여성이사를 교단이 선출했는가? 총신대학교가 관선이사에서 벗어나는 한 단계로 여성이사가 있는 것이다. 관선이사체계가 되지 않았다면 여성이사가 현재 총신대학교에 있을 수 있을까?

총신대학교에는 여성이사가 있을 수 있다. 총신대학교는 일반학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교단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생략하고 있다. 이광우 목사의 주장처럼 여성안수를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안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교단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노회가 수행할 신학 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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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의 알콩달콩은 여성안수의 정당성 주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한 주장은 부부 관계가 알콩달콩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부부 관계는 알콩달콩하지 않다.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존 웨슬리의 부부 관계도 알콩달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넌크리스천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부부 관계도 알콩달콩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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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과 은사는 같지 않다. 여성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며, 우리사회에서 남성보다 모든 분야에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대통령이 탄핵당하기는 했지만,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 통치하기도 했다. 여성안수반대자 중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거부한 사람은 없다. 여성대통령의 탄핵을 주문한 헌법재판관도 여성이었다. 그 주문이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만큼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종교는 국가의 범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량하는 방법이 전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의 현실성, 전문직 사역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정확한 가치 환산을 한 뒤에 운영해야 한다. 재능기부와 가치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교회가 여성활동가에게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하지 않는다면 그 활동에 응모,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가 반드시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교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장로파 신앙은 계급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형제자매이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은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수익을 목표하지 않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차이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익이 중요한 가치이다. 그 가치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양심 문제이다. 부당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진리를 전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부당함에 합의하는 것은 그의 전제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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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여성안수가 신학적으로 불가하다면 신학대학원에서 여학생을 받지 말라고 제언한다.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신학대학원은 (노회가 위탁한) 목회자 양성기관이지만,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신학대학원에서 입학생에게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뇌피셜이라도 주었다면 계약위반이다. 그러나 여성안수가 불가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졸업했기 때문에 안수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성 입학자의 경우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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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의 주장은 상당히 억측이 많다.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통합과 기장과 강단 교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교단과 강단 교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허용하는 것은 관용적 허용이지 법적 허용이 아니다. 허용되지 않은 교단과 강단 교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신학 토론은 전개되어야 한다. “강단 교류”와 “교류”는 같지 않다. 또한 여성안수를 찬성과 반대 때문에 교류 관계 단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교류와 연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학문적, 정치적 교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신학적 연대는 진리 문제이다. WEA 토론에서도 교류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교류 반대가 아니라 가입 반대였다. WEA 진영에 들어가 우리의 명확한 신학을 밝히는 교류 활동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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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성경 66권이 지향하는 '남녀 동등성과 평등성', '상호의존성'의 원리”라고 규정했다. 성경 66권의 통일성으로 지향은 세속적이 아니고 영적이어야 한다. 남녀동등평등 관계, 남녀상호의존성은 세속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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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전도사'로 천대받으며 숨어서 우는 일”이라는 사역의 한 단편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자가 “목사가 되면 숨어서 우는 일”이 없다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다른 교단의 여성 목사들이 숨어서 우는 일이 없다면 정당할 것이다. 목사가 되어 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인생과 사역을 너무 단편적으로 세우고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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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의 헌법 개정의 건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통합 측은 권사에게 안수를 시여하는 것으로 안다. 안수가 허용되면 권사에게 안수를, 여성에게 집사와 장로의 안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합당한 개혁을 위해서 필자는 권사 제도를 헌법에서 뺄 것을 제안해야 더 합당한 제언이 될 것이다.

헌법에 있는 권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장로 교단에 “권사 제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서리 집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개혁적 가치일 것이다. 매우 애석하게도 우리 헌법에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가 의외로 많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글의 진행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다 시급한 과제는 현행 헌법에 있는 장로교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전통에는 “전도부인”, 혹은 “권서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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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설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남성 목사가 무모한 성경 논리로 여성의 권익을 묵살시키는 것일까? 교회는 차별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광우 목사는 “여성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 “남녀평등실현을 위해”, “상호존중을 위해” 등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성경 해석은 중립적이고.. 해석의 여지는 충분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정확한 표현은 “계시가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안수는 아디아포라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교회의 고유 임무는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핵심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은 여성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설교하는 일”을 금하는 것이지 “성경과 신학을 교육하는 일”은 금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설교권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계시가 말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중지하는 것이 절제이고 겸손이고 충성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고, 2,000년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여성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증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삼상 15:2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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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는 로마 카톨릭이 여성 사제를 세울 것을 토론하고 있다고 한다. 로마 카톨릭이 여성 사제를 통과시킬까? 그러면 수녀 제도와 상치되는 특이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부제와 사제 제도로 일원화시키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보자.

성공회는 여성사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성공회는 동성애 사제까지 허용하고 있다. 물론 천주교에서 동성애 사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성안수를 허용한 미국 CRC 교단에서 동성 성관계를 죄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결정은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이 아니다. “찬성 123표와 반대 53표”이다.

“美 CRC, 동성 성관계는 ‘죄’ 결의”(교회와 신앙, 2022.6.20.)에서는 이 결정으로 교단 분열까지 우려하고 있다. 반대 53은 결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안수 허용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동성애허용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미 성소수자는 LGBT에서 LGBTQA로, 근친상간, 페도(pedo) 등으로 개방성이 확장되고 있다.

합동 교단은 그 엄청난 세속의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감당하기 힘든 파도 앞에 교단이 직면해 있다. 합동 교단의 버팀은 위대한 연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여성을 억압하는 진영에 서고 싶겠는가? 누가 차별한다는 진영에 서고 싶겠는가? 이미 프레임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진리는 프레임에 있지 않으며,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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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목사의 글은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하게 설득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독단에 근거한 것이 상당하다.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 호소한다. 진리 기관이 거대 가치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한 진리 검증이 필요하다. 이광우 목사의 전체 글을 요약하면 성경 해석으로 여성 안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광우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로 보이는 여성안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리 검증이 중립이 되었을 때에는 중지 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칼빈주의 원리, 진리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 <뉴스앤조이>에서는 전문을 보도했고, <기독일보>에서는 간략하게 보도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86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뉴스앤조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388

총신대 이사, 예장 합동 측에 여성목사 안수 공개 요청[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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