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목사의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는 매직을 발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우 목사의 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광우 목사 제시한 매직은 ”여성 안수는 비성격적이다“라는 명제를 수용한 것입니다.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다“와 ”여성 안수는 비성경적이다“라는 두 명제를 포괄시킨 놀라운 매직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해서 이광우 목사의 논리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프레임을 놓았습니다. ”여성 안수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외쳐도 이광우 목사의 블랙홀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광우 목사는 ”여성 안수가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적이어도 여성 안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매직을 발휘했습니다.

8월 24일, 이광우 목사의 글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동문회(김희정 회장)에서 이광우 목사의 글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사의 표현과 행동(집회, 결사의 자유)는 교회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헌법 1장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성경적, 적법성, 논리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광우 목사의 주장으로 ”성경적“이라는 토의 단계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우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법성과 논리성“ 분야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안수에 대한 여동문회의 주장은 적법한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데,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법성과 논리성을 위해서는 ‘범위’, 혹은 ‘자기 한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정신은 해체주의(탈권위주의), 젠더 이데올로기(페미니즘), 세속화(개별화)입니다. 자기주장이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부터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시대 속에 있는 기관이지만,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아담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역사적 교회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부터입니다. 교회는 한 교회, 카톨릭 교회, 사도적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총신 여동문회에게 이러한 개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장 합동의 교회가 교회인 것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381년)의 교회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규범입니다. 예장 고신의 최덕성 박사는 고신의 교회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의 교회 규범 모두가 해당되고, 오히려 다른 교단에는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최 박사의 주장은 논리적입니다.

여동문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여성안수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합동 교단은 여성안수를 기대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여성 신입생을 받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는 여성들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 교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와 노회에서 여성안수가 될 수 있으니 입학하라고 가이드했다면, 교회와 노회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정보 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광우 목사의 "여성 안수 반대가 성경적인 것처럼 여성 안수 찬성도 성경적이다"라는 문장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성 안수 반대“라는 문장입니다. ‘반대’라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작용’입니다. 현재 합동 교단에는 여성 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상당합니다. 프레임 논쟁에서 ”반대하는 네거티브“를 씌위기 때문입니다.

여동문회는 ”합동 교단의 암울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여성안수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했니다. 합동 교단이 암울한 것이 여성 안수의 유무일까요? 한국 교회 많은 교단이 여성안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향 곡선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급락은 여성안수 때문이 아니라 세속화 때문입니다.

여성안수 찬성에 세속화의 주요 주장인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합동 교단이 암울하고, 한국 교회도 암울합니다. 그 대책이 여성 안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한 교단은 성장하고 있으면 정당합니다.

여동문회는 이광우 목사가 ”진리를 외치는 소수“라고 주장합니다. 1990년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이 더 많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를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소수입니다. 여성 안수를 도입하려는 여동문회는 다수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동문회에서도 소수의 여성 동문 중에는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합동 교단이 이런 소수자의 변호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약 10% 정도가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것인데, 합동 교단 때문입니다. 이광우 목사의 글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세속화라는 ”골리앗의 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아직 다수결의 원칙을 준용하지만, 소수자의 반대를 허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양심의 자유“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수의 수호자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세속화는 점에서 시작해서 매머드 태풍이 되지만, 교리는 거룩한 소수자로서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여성 안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기 전에 교단에 속한 사역자입니다. 교단의 입장을 따릅니다. 저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교단이 정당한 과정으로 입장을 바꾸면 탈퇴 권리가 없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바꾼다면 탈퇴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고경태 목사(주님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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